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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6-35호
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고시(안)
2006년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1. 통제구역의 종류
-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지역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2. 임야소재지 및 구역면적
◦ 단계별 입산통제 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외 4,4 7 2필지 (3 2 ,5 2 3 ha)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읍 화신리 산1 - 1 번지외 1 3 , 9 5 6 필 지 ( 5 8, 9 6 9 h a )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외 3 7개소(9 4.0 km)
3. 통 제 기 간 : 2006. 11. 01 - 12. 15(45일간)
4. 지정년월일 : 2006. 10. 16.
4. 산불경보 단계별 관리 등급
구 분
단계별 폐쇄 ․ 통제하는 등급
비 고
1단계
(경보 미발령)
2단계
(산불경계경보)
3단계
(산불위험경보)
등산로 폐쇄
D
C, D
B, C, D
해당등급 폐쇄
입산통제구역
A
A, B
A, B, C
해당등급 통제
5. 지 정 사 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입산을 통제하고 화기물소지 입산을 금지토록 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함.
붙 임 : 1.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지역
지정고시내역 1부.
3.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필지별 세부내역 군청 산림축산과 및 읍면사무소비치)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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