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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리기간 : 2006. 3. 2. (목) ~ 4. 14. (금) 44일간 2. 신고장소 : 용화면사무소 3. 정리대상 * 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 무단 전출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지연자 *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 무호적자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 신규, 분실, 경신, 미발급자, 거주지이동 후 주민등록증 주소 미정리자 * 거주 사실 없이 전입신고한 자 (위장 전출입자) * 주민등록의 기재내용과 호적상 기재내용의 상이자 4. 참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됩 니다. 2006년 2월 13일 용 화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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