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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1. 등록대상
-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잣제외)·약초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그밖의 임산물 : 1,000㎡이상
-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이상
- 밤나무 : 5,000㎡이상
- 잣나무 : 10,000㎡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이상
- 산림용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그 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이상
2. 대상자 공통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3.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소규모
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 육림업직불금 : 3ha이상 산림경영계획 수립후 육림실행 산지
4. 지 급 액
- 소규모임가 직불금 : 면적에 관계 없이 가구당 120만원
- 면적, 육림업 직불금 : 면적별로 상이
5.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예를 들어 2019. 4. 1.일 이전에 등록된 산지는 다시 등록해야 함.
- 지급제외산지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6. 경영체 등록 :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77)에 문의하여 직접방문하시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7. 시행일 : 2022. 10. 1.(예정) / 직불금 신청은 6월(예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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