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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1. ~ 5. 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장 소 : https://www.realtyprice.kr/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접속
또는 영동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24. 1. 1. ~ 5. 31. 사이에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영동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영동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