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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가을천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칙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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