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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7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학산, 양산면)
2. 사용약제: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3. 사업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 유지 및 산림 자원 보호
4. 당부사항: 대상지 주변 농가 등은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 이행
5. 행정사항
- 위 기간 내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산림과 산림보호팀(043-740-3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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