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 2018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
○납 기 : 2018년 7월 31일까지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지방세공과금 납부번호 선택)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 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1.2%)이 추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91~3294), 영동읍 세무팀(740-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