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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가. 일정 : 2018. 6. 19.(화) 오전 10:00 ~ 13:00
나. 장소 : 학산면사무소
2. 정기검사 의무자
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나.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 전체
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4. 정기검사 면제대상
가. 정기검사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등
라.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2호 서식]
가. 저울이 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수의 저울이 동일, 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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