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에 지원)
- 고용보험가입(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는 예외),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는 제외
나. 지원금액(1인당)
▶ 월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 월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 10~13만원
- 월중 입사,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다. 신청절차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라.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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