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한 : 2018.1.18.(목) 까지
2. 지원사업량 : 재배면적당 1,000본/330㎡ 이내, 개인별 3,000본 이내
3. 지원단가 및 보조율 : 3,760원/본(보조40%,융자20%(0%),자담40%(60%))
4. 기타 : 2017년 기 지원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최후순위
사업대상자로 배정되며, 제출한 의견조사서의 사업규모 및 2018년도 예산 사정에따라 사업량
조정 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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