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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관심 있는 해당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지원 받은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에 서명으로 신청 갈음)
가. 개별신청기간 : 2018. 2. 14.(수)까지 ※반드시 기한엄수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다. 신청대상(모든 요건 충족할 것) ※ 부당 신청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1)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1946. 1. 1. ~ 1998. 12. 31.)
2) 학산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재 필수
3)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제외대상
1) 학산면 미 거주자(도내 주소지의 경우 주소지관할에서 신청)
2)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농지원부 미등재된 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타 분야 사업자등록 또는 농업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마.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바. 신규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사. 안내사항
1) 농업경영체 미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2) 카드는 매년 신규발급
3) 각종 음식점 등 카드사용처 추가(총 29개 업종, 붙임 홍보물 참조)
4) 의료비 관련업종(병원, 한의원, 약국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 불가
붙임 1.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1부.
2.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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