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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 공고>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7. 9. 14. ~ 9.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영동군청 재무과 환급담당(☎ 043-74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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