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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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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작성자 영동군선관위 작성일 2017.03.30 조회수1549

올해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함)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이하“국민운동단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 활동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한?금지 사항 ?

?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포함) 및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60①, §86①)

? 국민운동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87①)

?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음(법§103②)



해당단체에서는 소속 임?직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화합과 희망을 담아내는‘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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