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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종류 : 청풍명월한우 육성사업 외 42종
나. 사업신청서 접수처 : 면사무소,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다. 사업신청 기한 : 2017. 3. 13.(읍.면, 축협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서, 농가별 농가선정기준표
라.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 2017. 1. 1.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가, 영농조합법인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해당 축종, 사육면적에 한함) 사업 제외
○ 군정(축산정책)에 적극 협조 여.부
- 보조사업 관련 부당행위자는 3년간 보조사업지원 제외
- 최근 3년간(2014~2016) 축산사업을 포기한 농가 후순위 또는 제외
- 축산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미납자 후순위 또는 제외
마.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의 사육두수, 축사주소, 축사면적 등 기본 사육현황 숙지하여 방문
- 사업신청서 공란 없이 자필 작성
- 축산방역사업 농가선정기준표는 농가별 1부만 작성
붙 임 : 축산·방역사업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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