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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2. 3.(금)까지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부서
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부모 1인이 직업인인 경우, 나머지 1인(농어업인)이 신청하여야 함
라.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등
마.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바. 구비서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부모 중 1인이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붙 임 : 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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