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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탄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희망자는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6. 9. 9.(금)까지
2.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부서 (사무실내 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가.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
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나.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
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다.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
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4. 증빙서류
가.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생계, 주거, 의료, 교육)
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한부모가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소외계층
- 독거노인: 주민등록등본(등본 상 만 65세 이상으로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불포함
-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가능
-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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