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세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29. ~ 7. 13.(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