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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2. 제도개선 사항이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등록한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경영체 등록 필요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
3. 관내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에게 등록 안내하여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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