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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예산을 신청함에 있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영 동 군 수
1.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신청기간 : 2015. 1. 7 ~ 2015. 2. 6(30일간)
○ 접수 및 제출기관 :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장
2. 신청사업의 종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에 게재 예정(2015년 1월 중순경 게재)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참조〔2015년 1월중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및
법정리동(이장)에 배부 예정〕
3.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접수 및 제출기관에 신청
4. 신청요령 문의안내
ㅇ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
담당기관.부서(영동군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 기타 관련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 농협?축협?인삼협?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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