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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공고 제2014 - 22호
학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함께 일 할 수 있는 열의와 능력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학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모집 합니다.
2014. 12. 19.
학 산 면 장
1. 모집인원 : 00명
2. 공고기간 : 2014. 12. 22. ~ 2015. 1. 8.
※ 접수(신청)기간 : 2015. 1. 2. ~ 2015. 1. 8.
3. 접수장소 : 학산면 서산로 76 학산면주민자치센터
※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등 서류 접수
4. 제출서류
가. 지원서(붙임1-1), 추천서(붙임1-2)
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5. 신청자격
가. 공개모집
○ 학산면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단체의 대표자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나. 추천에 의한 모집
○ 학산면 관내 학교장,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6. 선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위촉대상자확정 ⇒
위촉장수여 및 확정공고
?7.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심의 사항)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
8. 준수사항
가. 자치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자치센터운영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야 함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9. 기타사항
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준용
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학산면 주민복지팀(740-586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원서 1부.
2.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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