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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11. 15. 부터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 불을 이용하여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 산불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따라서 개정일(11. 15.) 이후부터는 산림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밭두렁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을 놓을 수 없고 허가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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