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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곡류.서류)사업 신청 안내
ㅁ 신청대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 로 아래 요건 충족자
ㅁ 신청기간 : 2014년 8월 25일까지
ㅁ 대상품목 : 고구마, 감자, 수수
ㅁ 지급대상자(①~④요건 모두충족)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②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지원대상 품목 |
신청자격 (협정발표일 기준) |
고구마 |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감자, 수수 |
12. 03. 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
③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④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한 자
ㅁ 지원금액 : 기준가격 대비 90% 예정
ㅁ 구비서류 :①~④ 신청인 모두 제출, ⑤은 타인소유 농지 경작시 제출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급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3년 판매서류)
⇒ 농협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품목명 정확히 기재), 종자 구매 증명서류
등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 : 1개 이상
④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5호의 3호서식, 또는 판매영수증, 종자 구매 영주증, 농협 전산
출력물등)
⑤ 기타 : 타인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산면 산업팀(043-740-5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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