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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 발급 방법
- 발급기관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 →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정자로 성명 기재 →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 기재 → 담당자 확인 → 발급완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 부동산 관련용도 (최종 제출처가 등기소)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매매 : 매수인 -상속 : 상속인 -제한물권 설정 : 금융기관 -그 밖의 용도 : 등기권리자 등 ○○○법무사 및 ○○○변호사 ○○○-개인 (성명, 주소) 제한물권설정 (근저당설정 등) 그밖의 용도 부동산 관련외 용도 보험료 청구 없 음 ○○○-개인 (성명, 주소) 자동차이전등록 영업권 양도 자동차신규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 = 타인 발급불가,사용불가
-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대체
- 인감도장은 분실로 타인에게 악용될 소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에 적힌 내용으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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