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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3-81호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5.
영동군수
1.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일반주거용 : 6,500원
- 관공서,문화재용 : 8.000원
2. 징수방법 : 군 수입증지
3. 비용징수대상
- 2014. 1. 1이후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할경우
- 건물번호판의 망실,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4. 시행시기 : 2014. 1. 1부터
5.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6.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산출 근거
붙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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