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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 지원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농어업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3. 4. 12(금)까지 지원사업 : 일반소득지원사업,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기준 : 시설자금-1억원이내, 운영자금-5천만원이내 지원비율 : 융자 80%, 자담 20% 상환조건 : 연 1.5%, 2년거치 3년균분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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