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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3. 22(금)까지 2. 융자규모 : 300백만원 3.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업,임업,축산,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 - 운영자금 : 영농자재 구입 등 4. 사업대상자 : 군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등 5. 융자지원조건 - 융자이율 : 연 2% - 상환기간 :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 개인 3천만원 이내, 단체 1억원 이내 7. 융자금 지원비율 : 융자 80%, 자담 20% 단, 틈새농업육성사업 융자금지원 : 보조-50%, 융자-30%, 자담-20% 과수비가림시설 : 보조-50%, 융자-30%, 자담-20% 8. 사업제외대상 : 기 지원 농가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자 신용불량자로 기금 취급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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