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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위 기간내 신고(재등록)할시 과태료가 경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장 및 조사자 세대방문시 세대원들께서는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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