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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에 따라 기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와 신규 이륜자동차 모두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2012. 7. 1. 부터 미신고 운행 또는 보험미가입 운행시 과태료 50만원과 범칙금 10만원의 부과대상이 되오니, 이륜자동차 소유주 분들께서는 면사무소 산업계로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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