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 인식을 제고하고, 동물등록 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신고자는 신고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기간 : 2022. 7. 1. ~ 8. 31.(9월 한달동안 집중단속 기간 운영)
2. 자진신고 혜택 :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3.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면지역의 경우 현재는 동물등록이 권고사항이나 '23년 4월부터는 의무사항임.
4. 동물등록 방법
(1) 최종주동물병원(전화 043-744-4209)과 일정 협의 후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여 시행
(2) 내장칩 시술비용 3만원 자부담
붙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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