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