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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방침 ○ 사업자 및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절약운동 추진 Ⅱ. 주요 추진사항 □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각종 교육 및 주민회의 시 에너지교육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단속기간:2012. 7. 1. ~ 9. 21. □ 주요 제한사항 ○(개문냉방영업 제한)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제한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단순개방, 자동문전원차단, 수동문고정, 출입문개조 및 철거 등 □ 조치사항 ○조치사항 -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6월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 - 7월에 위반된 업체는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세부사항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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