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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과-11745(2012.04.04.)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이장께서는 사업지침을 숙지하여 해당 여성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희망자께서는 2012.04.30.(월)까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나. 신청기간 : 2012.04.16. ~ 04.30.(월)까지 다. 사업대상자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2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 (1992.01.01.이후 ~ 1948.12.31.이전 출생) 라. 지원방법 :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마. 지원금액 : 1인 연간 100,000원(보조 80,000원, 자담 20,000원)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사. 기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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