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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5 .24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 1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2. 2012. 6. 29.(금)까지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신고 될 수 있도록 각 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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