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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4.1 ~ 4. 15(14일간) 내용 : 2011년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붙임문서 참고)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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