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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집중 신청 홍보] ㅇ 운영 기간 : 2010. 10. 01 - 10.31 ㅇ 신청 대상 : 소득 재산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대상자 중에서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하신 분 ㅇ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112만원 이하 월소득 인정액 이란 ? (월소득 평가액-근로소득 공제액) + (재산 가액 *5% / 12월) 근로소득 37만원 공제 재산 공제는 5,800만원 ㅇ 연금액 : 1인가구 최대 9만원, 부부 동시 수급자 각 7만2천원 ㅇ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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