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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포함) : 250원⇒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본인 및 세대원) : 350원⇒4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3자) : 350원⇒500원 □시행시기 : 2010.01.01 ※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egov.go.kr 또는 www.g4c.go.kr)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발급시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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