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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 ■주민등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 신청시 등기우편교부로 선택할 수 있음 (등기료: 3,000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 참조 붙임 주민등록법 개정 및 시행알림 (2009.10.02) 문의전화 : 740-5871(학산면 민원봉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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