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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인구늘리기 사전 예방으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8. 11. 27(목) ~ 12. 12(금) 16일간 2. 신고장소 : 학산면사무소 3. 조사개요 ◦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 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마을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4. 참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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