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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됩니다. 현행 호적과 비교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5가지 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결혼ㆍ이혼 경력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ㆍ파양 관계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가족법 1, 2,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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