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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07 - 128 호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콘도회원권) 조정기준 수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콘도회원권에 대한 기준가격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7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1. 수정고시사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중 신규물건 발생, 거래가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콘도회원권의 기준가격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정․고시하고자 함 2. 적용시기 : 2007. 7. 1.부터 3. 수정고시내용 (단위 : 천원) 콘 도 회원권명 소재지 면적 (㎡) 종별 (구좌별) 당 초 시 가 표준액 시 가 표준액 조정(안) 후렌드리 가족호텔 충주시 호암동 540-10 36.36 1/18 0 52,000 52.89 1/18 ES리조트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468-6 66.12 1/10(M/S) 24,000 13,400 1/10(O/S) 25,600 12,100 69.42 1/10(M/S) 24,000 13,200 1/10(O/S) 25,600 12,000 82.65 1/10(M/S) 24,000 13,500 1/10(O/S) 25,600 12,400 99.17 1/10(M/S) 36,200 22,600 1/10(O/S) 38,200 21,600 105.79 1/10(M/S) 36,200 18,900 1/10(O/S) 38,500 18,000 142.15 1/10(M/S) 38,500 26,300 1/10(O/S) 41,000 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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