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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 437호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 ․ 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조사기준일 : 2007년 1월 1일
- 결정필지수 : 154,868필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07년 6월 1일 ~ 6월 30일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영동군청 민원과(☎ 740-3134)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 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기 간 : 2007년 7월 1일 ~ 7월 30일
- 처리결과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영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 통지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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