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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7 - 14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04 월 23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의3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 삭제 (안 제26조의2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0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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