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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5. 31.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지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홍보기간 : 2006.02.13. ~ 02.28(16일간) □ 추진기간 : 2006.03.02. ~ 04.14(44일간) □ 추진방법 : 전세대의 전수조사 실시 □ 중점정리내용 :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의 일제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국외이주 신고후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 경과하도록 국외출국 통보가 되지 아니한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발급 ․ 세부추진계획 ○ 사실조사 실시 - 1차 사실조사 기 간 : 2006. 3. 2. ~ 3. 8 (7일간) 방 법 :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집집마다 방문 전수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2차 사실조사 기 간 : 2006. 3. 9. ~ 3. 16 (8일간) 방 법 : 주민등록상이자에(1차사실조사 결과)대하여 2차사실조사 실시 - 조사자 : 이장 및 마을담당직원 ○ 최 고 : 2006. 3. 17 ~ 3. 26(10일간) ○ 공 고 : 2006. 3. 27 ~ 4. 5(10일간) ○ 직권조치 : 2006. 4. 6 ~ 4. 14(9일)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홍보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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