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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 : 2004. 11. 3 ~ 2005. 9. 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 봉기 하고,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 3.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4. 접수처 및 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 제 출 :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5. 문의처 -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43-220-2514 - 위원회 사무국 : 02-732-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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