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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부동산의 표시 : 학산면 봉소리 산165-1, 임야, 1,884㎡
2. 신 청 인 : 신정수(1939. 3. 17.)
3. 대장상 소유자 : 신범우
4. 취 득 사 유 : 상속
5. 공 고 기 간 : 2020. 9. 29. ~ 2020. 11. 30. (2개월)
6. 이의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 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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