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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이 계도기간을 거쳐 2019. 9. 28.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 2019. 9. 27.까지
2.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 2019. 9. 28.부터
3.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200만원), 3차이상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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