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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2.(월)~2024. 5. 7.(화) (15일간)
2. 공고방법: 양산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총 5대(붙임문서 참조)
4. 보관장소: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양산면사무소)
5. 처분내용: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됨
6. 기타문의: 양산면 총무팀(☎043-740-5882)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1부.
2. 방지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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