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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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분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주택2기분 - 주택(부속토지 포함)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 되는 경우 세액의 1/2
○ 납 기 : 2017년 9월 16일 ~ 2017년 10월 10일(법정납기는
9월30일이나 임시공휴일, 추석연휴로 납기연장됨)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전국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자동납부 :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납부일에 자동 납부(신청자만 해당)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농협)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91~4)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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