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2649(2017.8.28.)호와 관련됩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9월 22일까지 아래의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전통사찰지정신청서(붙임)
- 지정신청 사유서
-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이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소속 전문가 또는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게 기술
○ 추진일정
- 전통사찰 지정신청 접수(문체부) : 2017.9.29.까지
-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자문 : 2017.10~11월중
- 전통사찰 지정 고시 및 통보 : 2017.11월말(예정)
붙임 : 관련서식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