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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영동군내에 거주하며 영농경력 1년 이상의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농어업인
※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3백만원(1가정, 1회 지원)
* 단,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가능
*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결혼 후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6개월 이내 신청
(단, 국제결혼의 경우 해당 결혼이주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 또는
건강보험증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붙임 : 1.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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